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앞세워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신용불량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다세대 주택 신축 분양을 미끼로 25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1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오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동시에 선고가 이뤄졌을 때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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