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농식품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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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설 명절(1월 22일)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 단속이 시작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연례행사처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유통 방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사람이 먹는 식품을 사기치는 행위만큼 악덕 상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장사하다가 적발된 상인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유통되는 농산물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으니 문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2곳, 도정일자를 속이는 양곡 표시 위반 업소 2곳,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업소 3곳 등 모두 6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품 28건, 농산물 11건 등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돼지고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닭고기·배추김치 각 12건, 쇠고기 8건, 빵류·맵쌀 각 4건, 두부류·반찬류 각 3건 등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7곳과 도정일자를 속여 양곡을 판매·유통한 양곡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은 형사 입건됐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45곳과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2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농산물이나 농식품의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처벌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여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혹에 빠진 일부 상인들이 소비자와 단속반을 속이기 위해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물론 농관원도 전문교육 이수와 과학적 조사기법 역량을 극대화하는 등 대응하고는 있다.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해야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와 원산지 표시 신고전화 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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