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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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변호사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 풍경은 참으로 정겹다. 어릴 땐 떡국 한 그릇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먹는다는 어른들의 농담에 속아 떡국을 몇 그릇씩 먹곤 했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한 살 한 살 늘어가는 게 매우 아쉽고 소중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인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각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계산법으로 출생한 해부터 1살로 세는 ‘세는 나이’, 출생일(0살)을 기준으로 1년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 나이’이다. ‘세는 나이’는 중국, 일본 등에서도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선조들이 태아가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인정하도록 만든 좋은 전통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12월 31일생인 경우 이틀 만에 두 살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  

‘세는 나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비법정단위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으로 현행 민법(제158조)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최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징병, 단속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써 담배, 주류 등의 판매자 또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시발점으로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시행은 6월)하였고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살 더 먹었다는 아쉬움이 가슴 한 켠에 남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니 기분이라도 조금 어려질 것 같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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