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향토은행 ‘금리상한제’ 도입…소상공인 ‘숨통’ 기대
보증기관-향토은행 ‘금리상한제’ 도입…소상공인 ‘숨통’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0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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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재단-제주은행,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 보증' 시행
도내 소상공인 1~2% 대출금리 인하 효과 목적…보증료 0.2% 감면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3일 제주은행에서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제공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3일 제주은행에서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제공

제주 공적보증기관과 향토 금융기업이 ‘고금리’ 여파로 허덕이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과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은 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고금리 여파에 대응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 대책의 하나로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보증’(이하 금리상한제)을 도입해 바로 이날부터 시행했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고금리 여파에 따른 대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보증서 담보대출의 금리는 평균 약 6.5%대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은행의 금리상한제를 통해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약 5%대의 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금리상한제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1%에서 최대 2%까지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에 의한 보증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료 0.2%를 감면할 계획이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커뮤니티 뱅크인 제주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며 “제주의 가치를 일깨우고, 따스한 온기를 지역경제에 불어 넣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앞으로도 제주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新)3고’ 여파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주은행과의 대출금리 상한 업무 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 안정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신용보증재단은 금리상한제와 별도로 금융기관별 대출금리를 매월 공시해 금융회사간 자율 경쟁을 통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금리네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저금리 대출 은행을 선택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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