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는 3일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고향사랑의 날 지정 일자를 선정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마음의 고향 제주’를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시행 첫 날 하루만에 34명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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