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윈터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크립토 윈터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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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는 고물가, 자이언트 스텝 고금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한 해를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루나테라 대폭락,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등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코인시장은 ‘크립토 윈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정치 싸움 속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혹시 한 달 후에는 과세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23일 여야가 올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 과세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500만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KDA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히고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대선 공약에 의해 유예 기간 중 충분한 연구 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 제도 개정과 함께 국세청과 거래소 DB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가상자산법 제정은 불공정 행위 규제 등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데다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와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확보 ▲납세자 수용성 고려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가운데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우선 기본 공제액 5000만원 상향은 지난 대선 양당 공약인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양당 모두 이미 국회에 발의한 점을 감안해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항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 이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해야 한다.

손익 통산 이월 공제 역시 ‘순소득 과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소득세에는 이미 ‘5년제로 적용’하고 있는 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이미 ‘기한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킹과 대출 플랫폼 예치 등에 의한 대여 소득,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등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에어드랍과 하드포크에 의한 가상자산 과세인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제적인 논의 내용을 검토해 과세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취득가격 산정도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에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해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국내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산업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약자인 2030 청년 세대가 5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여야 모두 청년층 재산 형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과세 대안 강구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부작위에 의해 가상자산 과세가 두 번씩이나 유예된 점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국민위원회의 구성·운영도 검토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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