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때문에 노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노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난동을 말리는 여동생 C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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