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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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제주도민의 삶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근로자 최저임금과 상·하수도 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인상되고, 결식아동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농민수당 대상도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고,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기존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본지는 새롭게 바뀌거나 도입되는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하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니면서 제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제주도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30% 범위 내 답례품을 제공받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나이 셈법 ‘만 나이’ 통일

이른바 ‘족보 정리’에 혼선을 줬던 ‘빠른 년생’들의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마자 1세가 돼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계산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도입

식품의 판매 허용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다만 우유 등 냉장보관제품은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9620원...생활임금 1만1075원

올해부터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됐다.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5원으로, 지난해 1만660원보다 415원(3.9%) 올랐다.

▲전기차 충전·상하수도 요금 인상

1월 납부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이 모두 오른다. 상수도 요금은 t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t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92원에서 320원(50㎾ 기준)과 340원(100㎾ 이상)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주거·급식 지원 강화

반지하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가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도 연 1회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가 지급된다.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존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만 18세 미만 결식아동은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과 함께 신청 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

올해부터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기존 코나아이에서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으로 바뀐다. 이에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신규 앱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신규 앱은 1월 5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업자 변경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되면서 카드 이용자들은 농협 각 지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도내 버스요금을 면제해 준다.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 변경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방식이 기존 연 24회(1회 7000원)의 횟수 차감제에서 연 16만8000원(1회 1만5000원, 1일 2회까지) 이내의 금액 차감제로 바뀐다.

연간 이용금액은 16만8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하루 최대 이용금액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제주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로 확대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ℓ 이하 1병에서 총 2ℓ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과 같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그린 수소 버스 운행

제주도는 그린 수소 허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그린 수소 생산 기지를 가동, 최대 1t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오는 3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서 그린 수소 충전소가 운영된다. 또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 9대도 운행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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