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3명과 책임관리자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종사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B씨는 지난 2월 23일 굴착기로 12m가량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한편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