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에게 재활운동치료를 시킨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자 122명에게 재활운동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강 판사는 재활운동치료의 방법과 내용 등을 볼 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B씨가 행한 재활운동치료가 건강증진 목적의 운동행위를 넘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도 아니고, 이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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