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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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이 처음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의 재심 청구는 있었으나,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지시 이후 지역사회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직권재심 확대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등 신속한 권리구제와 소송비용 절감, 제주지역 숙원 해소를 위해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던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641명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 28일 현재 이 중 52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재판 수형인 439명은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437명이 판결을 받았다.

1562명으로 추정되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중에선 79명만이 재심을 청구했으며 28일 현재 이 중 65명의 재판이 종료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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