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두목 특별면회 경찰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직폭력배 두목 특별면회 경찰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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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을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지인과 만나게 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입·출감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허위 입·출감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후 기소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실형을 피하지 못 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허위 입·출감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은 경찰관이 입·출감지시서를 작성한 것은 직무에 해당하는 일이어서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선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아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경찰관에게 공문서인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B씨의 편의를 봐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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