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혐의 펜싱 코치 집행유예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혐의 펜싱 코치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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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펜싱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자신이 펜싱을 가르치고 있는 미성년 제자를 집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습을 빌미로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으나 정작 펜싱 자세 교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 추행 정도가 일반적 사건과 비교하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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