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출연기관장이 과거 체육단체장 재직 시절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에게 보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출연기관장 A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내 체육단체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징계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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