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 특별단속
제주경찰,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 특별단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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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제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종합대응팀을 편성했으며, 사건 발생 시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률 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초옹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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