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지방선거 후보 지지 호소 문자 돌린 회장·총무 벌금 80만원 구형
종친회 지방선거 후보 지지 호소 문자 돌린 회장·총무 벌금 80만원 구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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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에 속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도내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 벌금 8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쯤 6·1 지방선거에서 종친회에 속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법령을 자세히 살피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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