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로 12개월 영아 사망케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혐의 일부 부인
투약 오류로 12개월 영아 사망케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혐의 일부 부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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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50대 수간호사 A씨와 20대 간호사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간호사들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생후 12개월 영아 D양에게 투약 오류를 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 오류를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주치의는 B양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물에 희석해 들이마시도록 처방했으나 간호사는 정맥주사로 에피네프린을 투약했다. 투약 오류로 D양은 급성 심근염을 일으켜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오투약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오투약 사고 발생 이후 대처가 부실했던 점만을 인정했다.

D양 담당 간호사였던 B씨는 당시 오투약을 한 수행 간호사 C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점과 오투약 발생 이후 업무상 과실만을 인정했다. 오투약 이후 간호일지 미작성 등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피네프린을 오투약한 수행 간호사 C씨 또한 오투약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간호일지 미작성 등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 간호사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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