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주택 공시가격 하락…도민 세 부담 완화 ‘기대’
제주 땅·주택 공시가격 하락…도민 세 부담 완화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12.14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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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14일 공표
변동률 마이너스로 전환…감소율 폭도 17개 시·도 중 상위

제주지역의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감소했다.

정부가 집값 상승과 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린 만큼 향후 양 행정시가 산정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등 도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14일 공표했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해당 수정 계획에 따라 산정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모두 감소했다.

먼저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 1만1256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1㎡당 10만4817원으로 변동률은 –7.09%다.

전국 평균 변동률 –5.92%를 상회하는 것으로 경남(-7.1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율 폭이 크다.

특히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9.84%와 비교하면 16.93%p나 감소했다.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수준별로 살펴보면 1㎡당 ▲10만원 미만 5372필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173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10필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1필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24㎡ 규모의 ‘특수필지’로 통계상 의미는 없다.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주택(단독주택) 5373호의 평균가격은 1억5736만원으로 변동률은 –5.13%다. 

전국 평균 변동률 –5.95%보다는 밑돌지만 서울(-8.55%), 경기(-5.4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율 폭이 크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8.11%와 비교하면 13.24%p 줄어들었다.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506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603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786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76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3호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 8호 ▲11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8호 ▲20억원 초과 3호 등으로 집계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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