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강·보완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강·보완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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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매장 점주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쳤다. 13일 현재 도내 일회용 컵 적용 매장 355개 중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180여 개 매장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보도다. 자칫 전체 매장으로 확산될까 우려된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숙한 행정으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조속히 보강·보완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매장 100개 이상을 보유한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난항을 빚고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이 크다.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2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다가 이달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가 수용성을 높이려면 빈 컵 회수를 위한 무인회수기를 많이 설치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 매장 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적용 대상 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도내 커피전문점은 11월 현재 2060여 곳이나 되는 데 355곳만 이 제도 적용 대상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해 당자자간 조정 능력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일회용 컵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간이 무인회수기를 지원하는 등 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으나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꼴’이다.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은 국제적 시대적 흐름이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참여를 독려해 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다회용 컵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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