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4·3사건 보상금’ 2차 대상자 25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신청 순서에 따라 총 6차로 나눠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각 차별 신청 인원은 ▲1차(6~12월) 2117명 ▲2차(2023년 1~6월) 2500명 ▲3차(7~12월) 2500명 ▲4차(2024년 1~6월) 2500명 ▲5차(7~12월) 2500명 ▲6차(2025년 1~5월) 1703명+α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오는 31일까지 1차 대상자 2117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2차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차 대상자 모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계도 조사 등의 ‘사실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2차 보상금 대상자의 청구권자는 13일 기준 2만9072명으로, 희생자 1분 당 평균 12명으로 파악됐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2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도 혹은 양 행정시 및 각 읍·면·동 어디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