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논란’ 부상일 변호사 벌금 100만원 구형
‘호별방문 논란’ 부상일 변호사 벌금 100만원 구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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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본부장실, 고객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면세사업본부 고객센터 사무실은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인만큼 부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호별방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 변호사는 고객센터 또한 면세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곳인 데다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2일 부상일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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