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정년’, 63세 종료되는 시점”
“개인택시 ‘정년’, 63세 종료되는 시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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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운행 난이도 고려 ‘가동연한’ 결정”

개인택시 기사의 ‘정년’은 몇 살로 보아야 하나.

개인택시는 그 속성상 현업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년이 없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이에 충족하는 운전면허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운전 할 수 있다.

심지어 운전자(면허 취득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제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는 현재 3925대.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가 사고를 당해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면 가해자는 과연 몇 세까지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가.

법원은 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과 달리 약을 조제, 뇌동맥경색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개인택시 기사 K씨가 해당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K씨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등록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6.99%, 60세 이상은 31.18%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K씨의 건상상태 운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K씨는 사고 후 5년(64세 8개월)을, 약사측은 60세라고 ‘가동연한’을 각각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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