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이던 지난 5월 29일 대구광역시의 한 거리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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