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조사 의뢰한 남편-탐정 벌금형
배우자 부정행위 조사 의뢰한 남편-탐정 벌금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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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조사를 의뢰한 남편과 의뢰를 받고 이틀간 조사에 나선 탐정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탐정 B씨(63) 또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쯤 탐정 B씨에게 배우자 C씨의 부정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으며 B씨는 A씨의 의뢰를 받고 2020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틀간 C씨를 미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이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로서 위법성 조각사유 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가 이틀 동안 일시적으로 이뤄져 지속성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2020년 2월 15일 11시간 27분을 미행한 점이나 피해자 운영 점포는 물론 아파트 주차장, 식당까지 미행한 점을 보면 정당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또한 B씨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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