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차익거래 사기단에게 대포통장 넘기고 수익 가로챈 일당 실형
금 차익거래 사기단에게 대포통장 넘기고 수익 가로챈 일당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2.08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금 차익거래 사기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고 범죄 수익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인 D씨가 법인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2월 E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씨가 금 차익거래를 빌미로 모은 투자금이 대포통장에 쌓이자 이 중 4억6296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A씨와 B씨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씨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A씨는 B씨와 C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