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오인"...민간특례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항소
"1심 재판부 오인"...민간특례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항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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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하자 논란에 대한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부의 오인이라며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주민대표 누락 등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후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공익소송단은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하면서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환경영향평가법 상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 인가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소송단은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 재판부가 위법성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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