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 명시 요청
김광수 교육감,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 명시 요청
  • 홍성배 기자
  • 승인 2022.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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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만나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 강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오른쪽)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주4.3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오른쪽)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주4.3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한국사 교육과정 4·3 삭제’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를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제주4‧3을 포함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하자 지난달 29일 도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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