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위탁 예산 2109억 중 466억 ‘부당’ 편성
내년 민간위탁 예산 2109억 중 466억 ‘부당’ 편성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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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2023년 道 예산안 검토보고서'
"관련 조례 따라 사전 의회 동의 얻고 편성했어야"
"27개 사업, 466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필요"

내년 제주도정 예산안 가운데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산의 20% 이상이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가 발표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348개 민간위탁사업에 2109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30억6400만원(12.3%) 늘어난 금액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주민의 권리, 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 맡기고 있다.

조례에는 ‘도지사는 소관 사무에 대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의 검토 결과 내년 제주도가 편성한 348개 민간위탁사업 중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27개로, 예산만 무려 466억9300만원(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27개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한 셈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업은 내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지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83억93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

또 ‘제주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민간위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7개팀 외에 자전거와 배드민턴 등 2개팀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인 내년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는 올해 대비 16억5200만원이 늘어난 60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용이 변경된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도 ‘제주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으로 간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6일부터 열리는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예결위는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및 지원 근거 없는 사업 미반영’이 원칙임에도 27개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에 편성했다”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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