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학원 '허위사실 유포' 20대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알바 학원 '허위사실 유포' 20대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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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진 이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97월부터 4개월가량 서귀포시 모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 둔 후 20201월부터 4월까지 학부모 3명에게 전화해 학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해당 학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속 영어강사는 자격증이 없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학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했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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