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2명이 기소됐다.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69명으로,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1명 늘었다. 기소 인원은 제7회 지방선거 33명에서 8회 지방선거 28명으로 줄었다.
기소율 역시 제7회 지방선거 48.52%에서 제8회 지방선거 40.57%로 감소했다.
금품 선거사범은 제7회 지방선거 21명에서 제8회 지방선거 14명으로 줄었지만 흑색선전사범(24명→25명), 폭력선거사범(4명→8명)은 늘었다.
검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을 기소했으며 수사를 통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경선후보자 낙선을 위한 광고성 SNS 게시 사례 등을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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