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로 20m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외부도로와 연결돼 있고 범행 당시 외부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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