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또래 남성 2명과 공모해 지적장애 여성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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