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호텔 여러 곳을 돌며 대마를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8월 24일까지 도내 호텔 4곳 등에서 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울러 당시 함께 있었던 미성년자 B양에게 대마를 제공해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투약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증거를 살펴보면 B양이 먼저 대마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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