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피해자 B씨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물을 복용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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