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5월 5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해 9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복무이탈 기간이 9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