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이륜차를 들이받아 이륜차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과속하다 사고를 당했다”라며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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