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한다.
이는 지난 4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히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7차례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 기간이 마련됐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 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행정시 4·3지원팀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국내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4660명, 유족 8만8533명 등 10만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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