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상품을 구입해 6·1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SNS 게시물을 공유한 도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8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본인 SNS에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에 노출시키고자 ‘인스타그램 리그램’ 광고 상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게시한 내용이 한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조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게제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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