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도중 노동조합원을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시킨 농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림농업협동조합과 조합장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림농협은 노조 설립 후 제2차 단체교섭이 예정된 2020년 3월 11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0년 3월 9일 인사 교류를 통해 당시 노조 지회장이었던 B씨와 회계감사였던 C씨, 조합원 D씨 등 3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전적 인사를 단행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조 활동을 억제했다”며 “다만 전적 인사 4개월 후 이들이 복귀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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