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새 교육과정에 4‧3사건 명시해야”
제주도교육청 “새 교육과정에 4‧3사건 명시해야”
  • 홍성배 기자
  • 승인 2022.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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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 수렴,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새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학습요소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사건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의견 제출을 위해 광범위하게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의 도내 4·3단체가 의견 수렴에 참여했다. 도민과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교사 등도 함께 했다.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도외에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 왔다.

의견을 제출한 도민과 기관, 단체, 유족회 등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또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의 편찬준거에는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도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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