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처리 부적절' 김광수 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2명 기소
'선거 비용 처리 부적절' 김광수 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2명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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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운동 비용을 처리한 당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사무원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1 지방선거 당시 김광수 도교육감 후보 캠프 선거 사무원 A씨와 B씨를 지난 26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모두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등 김광수 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A씨를 제외한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 인지 수사 결과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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