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선고유예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선고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의원 의사 B씨(50)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의원 응급구조사 C씨(52)도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B씨와 C씨는 약식재판을 통해 지난 3월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응급구조사 C씨에게 의원 내원객에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C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두 달간 1900여 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응급구조사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고, 응급한 상황에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이 허용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