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제주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 홍성배 기자
  • 승인 2022.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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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업체 권익 보호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장비 임대료, 자재 운반비 및 기계경비 등을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수량 당 공사비로 산정하면 실제 건설업체의 지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한다.

도교육청은 이로 인해 소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저가과소 설계가 이뤄지고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 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1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 넓게 담겼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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