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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