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도 배상금 기준 유지…별도 피해 보상 요원
4·3 국가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도 배상금 기준 유지…별도 피해 보상 요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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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률적인 배상금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불법 구금 이외의 고문·학업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이 요원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계춘 할머니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 할머니 등 피고인 4명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 4·3 피해자 당사자에게 1억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오계춘 할머니 등 피고들은 불법 구금 외 고문과 학업중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불복, 고문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게는 1억1000만원, 고문과 학업중단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에게는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배상금 지급 기준을 유지하되, 오 할머니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보상금 일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오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목포형무소로 수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10개월이었던 아들이 생사를 달리한 데 대한 피해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인정돼 인용 보상금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구금일수 산정 잘못으로 보상금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 할머니의 당시 10개월 아들이 목포형무소 이송 과정에서 생사를 달리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상금 인용액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 판단으로 인용 보상금이 늘어난 오춘민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1948년생인 오춘민씨가 1949년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오춘민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가 인용된 것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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