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법원 "문제없다" 판단 이유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법원 "문제없다" 판단 이유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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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공원 본질적 기능 훼손 주장에 "이유 없다" 판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논란 대해서도 "누락 단정 못해" 일축

속보=제주지방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도민소송단 283명이 제기한 오등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본지 2022년 11월 22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도민소송단이 제기한 의혹 모두를 이유 없다고 판단,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민소송단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공원 부지 면적의 12.4%를 아파트로 조성하는 만큼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원녹지법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소송단은 또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누락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은 행정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포함된 K교수가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지만, K교수가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선정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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