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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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선거 캠프 활동 측근 2명도 법정행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3일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아울러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J씨와 K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 및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고,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영훈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와 측근 2명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는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회원 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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