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문제없다" 판단 잇따라…사업 추진 향방 '촉각'
"오등봉 도시공원 문제없다" 판단 잇따라…사업 추진 향방 '촉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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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오등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각종 의혹에 휩싸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환경단체는 여전히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에 따른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도민소송단 283명이 제기한 오등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이다.

도민소송단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 도시공원이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져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익소송에 도민소송단으로 참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은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등봉공원은 애초에 민간특례 사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봐 왔고, 일몰 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물리적으로도 민간특례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라며 “제주도와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위반하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어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민소송단,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감사원이 제주도가 요청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불수용 결정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등 10가지 의혹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이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등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추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400여 세대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를 짓고,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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