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앞에 끼어든 차량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37분쯤 택시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자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는 전치 3주, 택시 승객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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