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지난 18일 정책 논평을 내고 “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항만·공항 등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규정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규정은 관리보전지역 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공공시설들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며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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